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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1:05 경 창원시 진해 구 진해대로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로 램프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해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 있는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그 변경하려는 차로 상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1 차로에서 2 차로를 거쳐 우측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 상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던

E가 피고 인의 위 모닝 승용차를 피하려 다 우측 충격 흡수대를 충격하고 재차 좌측 시설물을 충격한 뒤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6세 )으로 하여금 제 3,4 흉추 골절, 외상성 뇌지 주막 하출혈 등으로 인해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8. 23.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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