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주점 업주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3. 17:54경 김천시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비씨 마이원카드 1장, 비씨 법인카드 2장, 현대백화점카드 1장, 비씨체크카드 1장, 롯데체크카드 1장, 농협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시가 불상)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품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3. 18:31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점에서 카드리더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농협비씨카드를 집어넣고 2012. 10. 3. 18:31경 술과 안주대금으로 합계 450,000원을,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같은 날 19:01경 술과 안주대금으로 합계 280,000원을, 농협비씨카드를 집어넣고 같은 날 19:02경 술과 안주대금으로 합계 2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합계 1,010,000원을 결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술과 안주대금이 결제되는 것처럼 카드리더기를 통하여 2012. 10. 3. 18:31경 농협비씨카드로 450,000원, 같은날 19:01경 신한카드로 280,000원, 같은날 19:02경 농협비씨카드로 28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농협비씨카드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농협비씨카드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대금 719,0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인 신한카드 회사를 기망하여 280,000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카드분실신고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