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6. 16: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모텔에 투숙객으로 머물던 중 피해자인 업주 D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2층 안내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0. 18:00경 김천시 E에 있는 F 모텔에 투숙객으로 머물던 중 피해자인 업주 G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1층 안내실 내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2. 17: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모텔에 투숙객으로 머물던 중 피해자 J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2층 안내실 내 가방 안에 있는 현금 5만 원, 삼성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23. 00:59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술값 등 총 47만 원을 지불하면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23. 09:4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하는 P금은방에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남자용목걸이(금 5.4돈 18K) 1개를 구입하면서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 16:00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R마트 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 S에게 휴대폰을 빌려 위 마트 사장인 피해자 T과 전화 통화를 하며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