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일부 수정, 보완한다.
[2014고단129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28. 00: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과 주민등록증, 신용카드(삼성, 신한, 비씨)와 체크카드(국민, 신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2. 01:43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슈퍼에서 신라면 1박스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라면을 가지러 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에쎄 라이트 담배 1갑을 몰래 꺼내 챙겨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8. 01:51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비씨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 1, 2의 피해자 ‘M’은 ‘I’으로, 순번 3, 4의 피해자 ‘N’은 ‘O’으로, 순번 5의 피해자 ‘P’는 ‘Q’로, 순번 6의 피해자 ‘N’은 ‘R’으로 각각 고친다.
모두 6회에 걸쳐 술과 안주 및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그 대금을 D의 위 비씨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426] 피고인은 2014. 7. 22. 02:00경 광명시 K 아파트 112동 1402호 피해자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