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06.15 2010고단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8.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형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9. 3.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단88] 피고인은 2010. 2. 2. 21: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주 1병에 얼마냐 ”, “평택에서 일행 4명이 오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등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주점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손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50만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목욕권 16매,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 주점 열쇠 1개 등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14.경부터 2010. 2. 27.경까지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01고단227] 피고인은 2010. 2. 10. 14:40경 김천시 F 소재 ‘G’에서 훔친 H 소유의 농협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2. 10. 15:18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비씨카드를 위 은행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0. 15:23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비씨카드를 위 은행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