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8. 23:00경 경남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가 게임을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에 있던 현금 18,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0. 17:17경 경남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좌석에 있던 현금 2,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0. 17:28경 경남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제육볶음정식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카드번호 L)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한카드는 절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9,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20. 17:38경 경남 M에 있는 ‘N’ 모텔에 숙박하면서 피해자 O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카드번호 L)를 제시하여 숙박료를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한카드는 절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