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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8 2015가단194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6,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 의료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월 보수로 실지급액 12,000,000원을 매월 10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게 2015. 1.분 급여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3. 16. 2015. 2.분 급여 중 8,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2015. 3. 31.부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23.부터 의료법인 진촌의료재단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고, 월 급여로 실지급액 10,000,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2015. 3. 31.을 종기로 유효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2015. 3. 30.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전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미지급급여 12,800,000원 =2015. 2.분 4,000,000원 2015. 3. 1.부터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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