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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1153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에 위치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3. 2.부터 이 사건 병원의 재활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5. 이 사건 병원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2015. 8.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고는 그 무렵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계약기간이 2015. 3. 2.부터 2016. 3. 1.까지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사직함으로써 원고가 재활의학과 운영을 위해 인력충원 및 시설투자에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계약기간이 2015. 3. 2.부터 2016. 3. 1.까지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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