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가단733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82. 6. 20.부터 원고 회사에서 일하였는데, 2014. 7. 15.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4. 8. 20. ~ 2015. 2. 20. 피고에게 합계 39,638,645원(2014. 7. 15. 이후분 급여 2,387,045원 2014. 8.분 급여 4,434,600원 2014. 8.분 상여금 5,322,000원 2014. 9.분 급여 4,434,600원 2014. 10.분 급여 4,434,600원 2014. 11.분 급여 4,434,600원 2014. 11.분 상여금 2,661,000원 2014. 12.분 급여 4,434,600원 2015. 1.분 급여 4,434,600원 2015. 1.분 상여금 2,661,000원)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6. 15. 원고의 대표자 C를 ‘1982. 6. 20. ~ 2015. 2. 28.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0,938,605원 미지급’이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8,389,378원을 주었다.

C는 수사과정에서 ‘피고는 2014. 7. 15.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경제 사정을 배려하여 위 나.항과 같이 매월 급여 및 상여금을 주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8. 19. 마지막 정산 퇴직금도 주었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2015. 9. 25.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C를 기소 혐의로 송치하였다.

피고는 2015. 10. 2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9442호로 임금 및 퇴직금 32,594,227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와 C는 2015. 11. 25. 'C가 피고에게 피해변상금으로 32,000,000원을 2015. 12. 11. 지급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진정을 취소하고 C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더 이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32,000,000원을 주었고, 피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