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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7나68199
인건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B현장’, ‘C현장’ 등의 갱폼 조립에 관한 도급을 받고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조립시공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5. 7. 27.경 2015. 6.분 공사비 9,068,877원을, 2015. 8. 26.경 2015. 7.분 공사비 일부인 10,000,000원을, 2015. 8. 27.경 나머지 2015. 7.분 공사비 9,000,000원을, 2015. 9. 25.경 2015. 8.분 공사비 12,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2015. 9.분 공사비 11,965,5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의 2015. 9.분 공사비 11,96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7.경 2015. 6.분 공사비 9,068,877원을, 2015. 8. 26.경 2015. 7.분 공사비 10,000,000원을, 2015. 8. 27.경 2015. 8.분 공사비 9,000,000원을, 2015. 9. 25.경 2015. 9.분 공사비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공사현장에 갱폼을 조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5.경부터 2015. 9. 2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7. 27.경 9,068,877원, 2015. 8. 26.경 10,000,000원, 2015. 8. 27.경 9,000,000원, 2015. 9. 25.경 12,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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