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02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본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