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02 2013노3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의 피해자의 수가 1명이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