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노94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많은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아 본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