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9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의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