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