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0개월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2011. 7.경 J으로부터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관할 관청의 변경확인에 관한 구두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J이 기안한 ‘폐기물 시험분석 의뢰에 관한 품의서’를 통하여 2012. 2. 29.경 최초로 보고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2011. 7.경 J으로부터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변경확인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은 2012. 2. 29.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단조 생산공장 내에서 발생한 폐유가 소각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므로 2011. 8. 9.경부터 이루어진 A의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3. 5.경 범행에 관하여, A은 2011. 8. 9.경부터 폐유를 무단 방류하여 왔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3. 5.경 피고인에게 폐유를 처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폐유를 무단 방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11. 7.경 J으로부터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관할 관청의 변경확인에 관한 구두 보고를 받고도 의도적으로 변경확인을 받지 않거나, A과 공모하여 폐유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