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전남 순천시 H에서 제강, 단조, 가공 등을 통하여 선박엔진, 석유화학설비, 산업설비에 소요되는 단조품과 금형강, 공구강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C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으로 C 내 폐기물관리 및 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C의 하청업체로 단조생산공장 내 6,500톤 프레스 등 현장에서 금속가공 및 절단을 담당하는 I의 대표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등의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2011. 7.경 C 공장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 담당자인 J으로부터 ‘C는 액상 폐유에 대하여 재활용 처리에 대하여만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의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았는데, 현재 단조생산공장 내 6,500톤 프레스 현장 지하 비트 등에서 발생한 액상 폐유는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각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각용 폐유처리계획서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 소각용 폐유를 처리하여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위 일시부터 2014. 1. 7.까지 사이에 액상 소각용 폐유 등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채 지정폐기물인 소각용 폐유를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