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3. 27.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10. 4. 2.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유 정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석유정제품 재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였던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2011. 1.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 혹은 탱크로리 기사로부터 해상 폐유를 공급받고서도 위 성명불상자와 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574회에 걸쳐 해상 폐유를 공급받고도 성명불상자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12. 7. 3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 혹은 탱크로리 기사로부터 해상 폐유를 공급받고서도 위 성명불상자와 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해상 폐유를 공급받고도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