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C종교단체 C종교단체는 최고 직책에 선감, 그 다음으로 보정, 교감, 선사, 교정, 선무, 평신도(여자는 내수, 남자는 외수)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선감은 C종교단체의 교리 및 수도방법을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그와 관련한 연락소 운영을 총괄한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C종교단체의 선감으로 대구 중구 D 소재 건물 2층, 3층(복층 구조)에 있는 C종교단체 E 연락소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21세)은 2010. 말경부터 G(보정), H(교감), I(선사), J(교정) 등과 함께 C종교단체 E 연락소에서 교리를 공부하고 생활(일명 ‘불고가사’)하여 왔고, 2011. 초순경 평신도에서 선무로 승격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2011. 7. 10. 예정되어 있던 결혼 준비로 바쁘게 되자, G이 피고인을 도와 2011. 6. 초순경부터 위 연락소의 질서유지 등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선감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신도들로부터 그들의 내적 심리상태나 다른 신도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밥을 먹는 것에서부터 목욕탕에 가는 것까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일일이 보고를 받고, 신도들에게 지시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믿음이 흐려지고, 생활태도가 좋지 않는 등 교화가 약화된 신도를 ‘엎쳐’(엎드려뻗쳐)의 방법으로 속칭 ‘챙기라’고 다른 신도들(주로 상급 직책의 신도)에게 지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22. 02:14 교정 J으로부터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같은달 30. 00:00경 보정 G으로부터 ‘피해자가 상급 신도인 I와 몸싸움을 하여 손을 대고(체벌) 내보냈다’는 보고를 받기도 하고, 특히 2011. 6. 27. 18:22경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반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