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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6고단28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위 C 지상 온실 1동을 임차 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C 바닥에 1,312㎡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 설하고, 그 지상 658.5㎡ 규모의 온실의 렉산 구조 벽체를 판넬구조로 교체한 뒤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4.5㎡ 규모의 화장실을 증축하였다.

나.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8. 경, 2015. 2. 11. 경, 2015. 7. 20. 경 3회에 걸쳐 하남시장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2014. 12. 30.까지 ,2015. 3. 10.까지, 2015. 8.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건축물 용도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5. 경 A으로부터 위 C 지상 358.5㎡ 규모의 온실 1동을 보증금 5천만 원, 월 임대료 5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그때부터 2015. 11.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온실을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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