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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20305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F본부장으로서 서울시의 G, 버스 정책을 총괄하였다.

피고 방송공사는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방송사업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방송공사 소속 기자들로 이 사건 각 보도를 취재보도하였다.

서울시의 1기 G시스템 구축 사업 서울시는 다양한 요금정책 구현, 대중교통 이용시민 편리성 향상 등을 위해 G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2003. 7. 23.경 서울시 G 시스템 구축 사업(이하 ‘1기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를 공모한 후 입찰에 참여한 H 컨소시엄과 I 컨소시엄 중 H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H 컨소시엄은 2003. 10. 6. G 시스템 운영 특수목적법인(SPC)인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H 컨소시엄과 그 승계인인 J는 2003. 11. 3. 서울시와 G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2004. 7. 1. G 시스템을 개통하고 시민들에게 G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서울시는 J의 지분 35%를 인수하였다. 서울시의 2기 G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 서울시는 2013. 3. 25. G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G 사업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기 서울 G 사업(이하 ‘2기 사업’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G 시스템을 통합정산 시스템, G 시스템, 단말기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 등 각 분야로 분리하여 각 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자를 공개경쟁 입찰로 공모하였다.

서울시는 2013. 8.경 2기 사업의 사업자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입찰에 참여한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및 J 중 K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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