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29111 (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충북 보은군 B 전 1,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 목적을 경작용(전)으로 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7. 11.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2,17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8. 2. 6. 접수 제113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년 국유재산 종합계획 적용기준, 즉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는 기준을 충족하여 체결되었다.

다. 원고가 위 국유재산 대부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아래 그림의 형상 ‘가’ 토지와 같고, 원고가 위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경작한 토지의 경계는 형상 ‘나’ 토지와 같다. 가 나 B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용(전)으로 종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맺은 이후 농지로 경작해 오던 위 ‘나’ 토지라고 그 현황 및 경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