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2.부터 2009. 2. 18.까지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군부대인 D 소속의 장갑차 승무원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E에 있었던 미군 부대인 ‘F’는 주한미군 평택이전 계획에 의거하여 2007. 4. 13. 대한민국 국방부에 반환되었고, 국방부는 2009. 4. 16. 의정부시를 매수인으로 하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복무 중이던 2008. 5.경부터 2008. 6. 중순경까지 기간 동안 소속 여단의 반환 미군기지 경계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위 ‘F’에 소대원들과 함께 경계지원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초순 14:00경 위 ‘F’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소대장이었던 중위 G 및 선임병이었던 상병 H과 함께 위 캠프 활주로의 맨홀 내부에 매설되어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직경 약 5cm, 길이 약 30~50m의 구리 전기선 2~3가닥 가량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어 인근의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G 및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구리 전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맨홀 밖으로 꺼낸 다음 피고인 및 위 H이 위 구리 전기선을 어깨에 메고 위 캠프의 철조망 울타리까지 옮겼다.
위 H은 위 철조망 울타리 밖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고물상에게 위와 같이 가져온 구리 전기선을 철조망 틈을 통하여 전달하고, 위 고물상으로부터 판매 대가로 21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 H은 합동하여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구리 전기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 L, J의 각 진술서 사본
1. 범죄인지, 사건이첩(군용물특수절도), 인지보고, 민원내용, F현황,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일베저장소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