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10.27 2017노2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 제작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동영상의 촬영 및 전송에 대하여 수차례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결국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된 점, 피해자가 동영상을 전송한 후 피고인을 만 나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문자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전송한 동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한 행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에 규정된 음란물 제작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정정하기로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