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서울 중랑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운영하는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요청한 다음, 위 C이 E을 통해 그 번호 (F )를 전송해 준 G의 H 은행 가상계좌에 30,000원을 이체하고, C이 E을 통해 전송해 준 링크를 통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I( 가명) 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J’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8 번 방 목록) 기 재와 같이 1,125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하고 2020. 3. 말경까지 저장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 이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URL 링크 분석), 수사보고 (K 각 폴더 내 아청 물 포함 여부 확인), 내사보고 (C E ‘L’ 계정상 확인되는 K 관련 대화내용 일부 발췌 첨부) 및 메시지 캡 처 사진, 내사보고( 아청 물 등 판매 수익금 수취에 사용된 M 가상계좌 추가 확인)
1. 아동 청소년 이용물 스냅 샷 사진 일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 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