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2012고단2607, 3245]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고무인과 법인도장을 가지고 은행당좌계에서 수표용지를 받아와 상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을 뿐 실질적인 모든 행위를 상피고인 B이 하였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012고단3542] 사건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표용지는 모두 상피고인 B이 소지하고 다녔는데, 예금부족으로 거래정지 상태가 되자 상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O이 사용한 수표가 변조되었다고 고소를 하여야만 된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여,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가서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뿐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013고단5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S과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013고단2066]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H을 알지도 못하고,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피고인 B이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AH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는 등 상피고인 B에 의해 실질적인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013고단4981] 사건에 대하여 BC과 상피고인 B이 피해자 E과 거래를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 준 사실이 없으며, BC, 상피고인 B이 피해자 E으로부터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할인받았는지조차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