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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8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O 등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바 없고, 불법 환전을 총괄하거나 환전에 관여한 바 없으며, O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O가 환전 및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체크해 주거나 매일 단말기 사용료 명목으로 환전일비 5~10만 원을 송금받은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법령을 잘 몰라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남편인 상피고인 E이 하는 사업을 방조하였을 뿐 환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B, G(양형부당) 추징금을 포함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000만 원) 및 피고인 B, G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 추징, 피고인 G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E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E에 대한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이었다가 대법원의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결정에 따라 이 법원이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E의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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