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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58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 대표의 지시 하에 이 사건 권선기 도면 파일의 중요한 수치를 삭제한 후 위 도면 파일을 G에게 업무상 보내준 것이므로 위 도면 파일에 나타나 있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조언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볼밸브 도면 파일을 상피고인 B에게 보낸 것이고, ② 이 사건 볼밸브 도면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볼밸브 도면 파일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2 내지

5. 기재 각 자료들은 모두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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