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2고단1762』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용도를 항공권 구매에 한정한 바 없어 피고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돈을 선물옵션 거래에 투자한 바도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014고단428』사건 중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0. 4. 피해자 AH 일행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예약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피해자 일행 중 일부가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여행 전체가 취소된 것이고, 다만 당시 피고인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피해자 AH에게 여행경비를 반환하지 못한 것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단1762』사건에 대한 판단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N은 수사기관 조사시 이 부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항공권을 비수기에 미리 대량으로 구매해 놓았다가 성수기에 값이 오르면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액의 10% 이상의 수익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항공권 구매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고 2년 후에 갚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