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노360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U과 중국에서 수입한 LED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된 LED 전구 제품을 판매하고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였는데, 피해자 U이 조립한 제품이 대부분 불량으로 반품처리되는 바람에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투자금 상당의 LED 전구를 공급하거나 판매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편취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사실을 오 인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A 와 조립식 주택 및 공장 건축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피해 자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뿐이고 편취의 범의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편취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4. 29. 자 의견서 및 2015. 5. 7.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해자 U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 동업자인 관계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제 2회 공판 기일에는 “ 위 공소사실을 번의하여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