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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24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강제집행 면탈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편취의 범의, 적법한 고소권 자,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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