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W으로부터 피해자 U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아 위 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골재를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U에 대한 2013. 3. 31. 경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AD과 하나로 마트 정육 코너 운영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해자 U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원인에는 관련 수사에 대한 무마 청탁과 피고인이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송비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결국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다를 것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U에 대한 2013. 7. 22. 사기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