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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8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① K는 이 사건 성 보유물 중 피고인이 1차로 인도한 7점 전부가 가품이라고 감정한 점, ② ‘ 목 삼존 불감 ’에서 채취된 2점의 시료에 대한 탄소연대 측정 결과 1점의 시료가 현대 (1950 년 이후) 의 것으로 밝혀진 점, ③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감정결과에서도 위 7점 전부가 위작으로 감정된 점, ④ 피고인이 일부 유물의 출처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⑤ 피고인은 ‘ 앙 부 일구 ’에 대하여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 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조사위원들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보 유물은 모두 가품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특히 ④, ⑤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몇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보 유물의 대부분 또는 최소한 1차 물목으로 인도된 7점의 유물은 가품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성보 유물이 가 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매도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판단하면서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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