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13 2015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14:45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38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2015. 3. 22.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7.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불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