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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28 2015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4. 1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0. 10.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6. 02:00경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리에 있는 성산 오리농장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에 있는 강청 저수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2008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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