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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02 2015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3. 6. 벌금 700,000원, 2007. 4. 13. 벌금 2,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7. 00:55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한신탕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 운전 정황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와 이에 첨부한 약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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