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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18 2015고단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6. 21. 벌금 2,000,000원, 2014. 3. 27.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3.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H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2014. 3.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게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위 E 식당으로 오는 손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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