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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19노27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A에게 보증금을 빌려줄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주고, 임대차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성매매업소의 입주자카드에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주차비도 납부하였는 바, 성매매업소 운영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성매매여성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부분(유죄 부분 -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 벌금 500만 원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새로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데,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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