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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9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로서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도 2018. 2.경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이후 차임을 직접 수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아래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기존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형법 제32조”를 추가하고, 아래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2층에 있는 ‘D’을 관리하던 중 2017. 3. 30.경 경기시흥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에서 위 건물에서 F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를 받아 위 업소 내에서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 시설이나 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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