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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5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피고인

B는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판단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A가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양벌규정을 적용한 내용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가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성매매 당사자들이 성매매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성매매알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같은 취지로 양벌규정을 적용한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만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항소하고 검사는 이유에서 설시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무죄로 판단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항소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별도로 다시 설시하지 아니한다.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E건물 6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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