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행위 및 악취방지법위반행위가 이틀에 걸쳐 지속되었는데, ① 피고인 A이 평소 직원들로부터 전화보고를 받았던 점, ② 대기오염방지시설이자 악취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이하 ‘이 사건 방지시설’이라 한다)에 흡수액을 공급하는 순환펌프(이하 ‘이 사건 펌프’라고 한다)에 이상이 발생한 것은 중대한 사정이므로 직원들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펌프의 작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자 악취배출시설인 성형시설을 가동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이 사건 방지시설의 작동이 중단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형시설의 가동을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 1의 가항 및 나항에 각 “공장장 E과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B 직원들로 하여금”을 추가하고(변경된 공소사실은 별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아래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