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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4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이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외에는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하거나, 제대로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A이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A 및 그 사용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유죄 부분의 분리, 확정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만 유죄로 처단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유죄로 처단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고, 무죄를 선고한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가 당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부분의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3의

나. 1 항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란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C은 서울 성동구 F 소재 ‘G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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