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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나596
사용료등
주문

1.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25,808원 및 위 각 돈 중 8,06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7. 2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등록(신규)을 마쳤다.

나. 망인은 2011. 5. 11.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8325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9. 피고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금전지급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7. 11.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1/2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위와 같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2012. 6. 19. 이후에도 2017. 5. 18.까지(59개월)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고, 그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수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즉,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은 2018. 6. 8.자 준비서면을 통해 ‘망인이 2017. 5.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 기간에 대하여 25,783,000원(=월 437,000원×59개월) 및 그 후 기간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완료일(2018. 5.경)까지 월 43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교통범칙금 및 통행료 등(이하 ‘과태료 등’이라 한다)을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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