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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2952
사용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3,890,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2012. 6. 19.부터 2017. 5. 18.까지(59개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대여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25,783,000원(월 437,000원×59개월),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 1,110,160원 합계 26,893,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7. 5. 19.부터 이 사건 자동차 인도완료일까지 월 437,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2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8325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2. 6.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인도 판결’). 다.

주식회사 아마존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자동차와 유사한 뉴 SM5의 60개월 장기 월 대여료는 정비 미포함(기본식)의 경우 388,000원, 정비 포함(일반식)의 경우 437,000원이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2013. 12. 28.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55,440원, 2015. 3. 22.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48,720원을 부과받았고, 2014. 7. 10.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40,000원, 2014. 8. 22.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32,000원을 부과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2011. 1. 25.부터 2016. 5. 23.까지 교통범칙금 합계 822,000원을 부과받았다.

마. 원고가 위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 합계 998,160원(55,440원 48,720원 40,000원 32,000원 822,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자동차의 월 대여료 정비가 포함된 일반요금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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