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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3728
차량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4,590,38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6. 30. 처형인 C에게 차량할부금, 보험료, 공과금 등 납부를 조건으로 원고와 처 D이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C의 남편인 피고는 2008. 6. 30.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음주운전 사고 면책금,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원고 및 D의 금융거래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음주운전사고 면책금 4,542,933원, 교통범칙금 32,000원, 등록면허세 15,450원 등 합계 4,590,3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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