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단독으로 상속할 자이다.
피고는 2011. 3. 중순경 망인에게 “자동차가 필요한 데 지금 신용에 문제가 있어 차량 구입이 어렵다. 이달 중이면 모든 것이 다 풀리니 늦어도 2011. 3. 31.까지는 다시 피고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부탁하였고, 이에 망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3. 3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1. 3. 31.부터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1. 3. 1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망인은 2012. 8. 23.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2011. 3. 31.까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기로 망인에게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