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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26 2015가단41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단독으로 상속할 자이다.

피고는 2011. 3. 중순경 망인에게 “자동차가 필요한 데 지금 신용에 문제가 있어 차량 구입이 어렵다. 이달 중이면 모든 것이 다 풀리니 늦어도 2011. 3. 31.까지는 다시 피고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부탁하였고, 이에 망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3. 3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1. 3. 31.부터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1. 3. 1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망인은 2012. 8. 23.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2011. 3. 31.까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기로 망인에게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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