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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5.12 2017고단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6: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를 매일 리 방면에서 옥 계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인가가 많고 도로에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선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피고 인의 화물차를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E(82 세) 의 신체 부위를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 져 나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우측 하천 변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사고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사체 검안서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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