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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대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에 앉아 길 가장자리에 발을 내려놓고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의 양쪽 발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골-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주 취 운전자 성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사고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목격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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