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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오 조리에 있는 오 조리 사무소 앞 도로를 고성 리 쪽에서 성산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9 세) 의 좌측 발목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귀포시 성산읍성 산리에 있는 성산 항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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