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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20 2017고단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7. 20:00 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영양군 D 앞 도로를 수비면 소재지 방면에서 오기 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인가가 있고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을 마주보며 위 도로를 걸어오던 피해자 F( 여, 78세) 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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